사회

법원 "텔레그램 마약방도 범죄집단"...운영자, 2심 징역 15년

2024.04.25 오후 03:44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5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방' 운영자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운영진과 마약 중간 판매책 등 1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13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등 모두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방'이 마약을 팔고 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총책, 중간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했다며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단체가 존속하는 이상 끊임없이 범죄를 실행해 사회적 해악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오방'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약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하고, 차명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