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연장 기대권 없어"

2024.05.20 오전 09:01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므로 '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돼 경사노위 위원장의 당연퇴직 통지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사노위 임기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로 당연퇴직 통지를 받자 합리적 이유 없이 근무기간 연장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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