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양형이 너무 가볍고 재범 방지를 위한 부착명령도 필요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70대 남성 A 씨는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는데,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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