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ON] 민희진 긴급 2차 기자회견...뒤집힌 '세기의 이혼' 판결

2024.05.31 오후 04:52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김헌식 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 3808억 원!어마어마한 사상 최대 재산 분할 결정이 어제 법정에서 나왔죠.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의 35%를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해그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차 기자회견을 열어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 소식 박주희 변호사, 김헌식 문화평론가와함께 이슈가 집중된 사건들심층적으로 집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조금 전 있었던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장면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 그에 앞서서 옷차림이나 표정이 1차 기자회견 때와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헌식]
1차 회견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저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기자회견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3일 동안 세수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모자라든지 티셔츠 같은 경우도 뭔가 의도적인 전략적인 콘셉트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정리정돈이 안 돼서 급한 마음에 나왔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정제된 느낌으로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박주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기자회견보다 정제된 언어와 차분한 모습이 보였는데요. 사실 그게 넘어야 할 산이 많다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봤을 때는 민희진 대표가 승기를 잡은 거거든요.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법적 분쟁이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더구나 하이브 측에서 민 대표를 고발한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분쟁이라든지 추가적인 여지를 남기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나 아니면 법적인 분쟁을 만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정제된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하이브 측에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죠, 제가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라고 답했어요. 민희진 대표의 속마음 하이브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거겠죠?

[김헌식]
일단은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 분쟁의 책임 주체는 하이브다라는 것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쟁을 일으켜서 예를 들면 경영권 탈취 의도도 없고 그다음에 어도어에서 나갈 의사도 없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 상태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걸 분명히 자기 입장을 다시 한 번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이제 모두를 위한 다음 챕터로 넘어가자고 했는데 그 챕터가 뭘까요?

[박주희]
대승적 차원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게 팬덤에 의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다 보면 불리한 게 피해를 입는 건 중간에 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싸우느냐, 우리가 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티스트를 발전시키고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차원에서 이제는 좀 화해를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뉴진스를 위해서 타협점을 찾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어떻게 타협이 될 수 있을까요?

[김헌식]
타협이라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자산이고요. 또 어도어에 직접적으로 매니지먼트를 받아야 할 귀중한 자산이죠. 그러면 결국 뉴진스가 잘돼야 하이브도 좋은 거고 어도어도 좋은 거죠. 그런데 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새 앨범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런 갈등이 터져나오게 되면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티스트가 피해보지 않고 또 팬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야 결국에는 하이브의 매출액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의 행보를 위해서 하이브와 어도어가 힘을 합치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팬덤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회견 내용을 보면 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나타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숫자가 안 나오면 질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박주희]
이게 어제 가처분 결정에서도 해임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해임사유에 쟁점이 됐던 건 배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그외에도 대표이사로서 나는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이사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임 사유가 없다. 이 부분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의총에서도 하이브는 민 대표 측근, 그러니까 다른 경영진들을 해임하고 하이브 측 이사들을 선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불편한 동거가 될 모습이에요.

[김헌식]
굉장히 불편한 동거, 적과의 동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민희진 대표 퇴진안 같은 경우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이브가 예고한 바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해임안을 계속 유지했는데 바로 민희진 대표의 양날개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해임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3 구도다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 퇴진안건을 임시주총을 통해서 당장 상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수밖에 없는 카드밖에 없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 결정으로 해임 위기는 넘겼지만 해임 가능성은 남아 있잖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이 언급됐는데요.

[박주희]
이게 좀 나눠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법에 따르면 이사의 선임과 해임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은 하이브가 주주로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지 않도록 하는 의결권을 제안한 거고요. 그런데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4명인데 하이브 측에서 선임한 이사가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사회 결의는 가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충분히 해임될 여지가 있는 거고또 하나는 가처분 결정을 보면 아직까지는 해임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건데. 달리 말하면 해임 사유가 명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결권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직 법적 분쟁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민 대표가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이 참 힘들어 보여요.

[박주희]
고립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사실 맞는 게 상법에서 주총에서 결의한 사안은 주총이랑 정관이랑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3:1로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서 어떤 회사와 경영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민 대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 결정을 보면 배신은 했지만 배임은 아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하이브 측에서는 배신은 했지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앞으로 하이브는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박주희]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이사가 아니고 어도어의 대표이사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어도어에 대한 배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법원의 결정에서는 민 대표가 아티스트를 독립시키려고 한 것, 그리고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의 주식을 매도하도록 했다는 부분을 계획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그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은 될 수 있지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될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지가 있죠. 그래서 하이브 측에서는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도어에 대한 배임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소명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든 추가적인 주총을 열든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총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뭔가 배경을 저희가 보자면 어떤 배경을 볼 수 있을까요?

[박주희]
그 심리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임시주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든 아니면 기각이든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법적 다툼 속에 뉴진스의 활동은 어떻게 예측되세요?

[김헌식]
일단 이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희진 대표가 밝힌 안타까운 부분은 돈 때문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지적, 결국 돈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 주주 간 계약서상에 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뉴진스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월드투어까지 기획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월드투어 계획하기 위해서 코첼라라든지 룰라팔루자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월 대학 축제에서 그런 걸 훈련하도록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중요한 건 월드투어까지 감내를 해 줘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경영 리스크 와중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하이브한테 손을 내밀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경찰의 배임혐의 수사를 비롯해서 향후에 양측에 대한 법적 다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주희]
앞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가처분 결정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명백하게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달리 말하면 명백한 해임 사유가 있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형사고발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법적 분쟁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하이브 측의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최태원 SK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에게재산의 35%인 1조 3천800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단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어제 2심 판결 위자료 20억 원과 현금 1조 3808억 원. 1심보다 무려 20배 넘게 늘어난 액수입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희]
변호사로서 사상 최대의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 거기에 놀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건 같은 경우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삽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실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적은 액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액수로 했는데. 1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과연 2심에서 뒤집어질까?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과연 뒤집어질까 했는데 그 뒤집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앵커]
위자료는 재산이 많고 적음이 상관 없어서 20억 원은 상상할 수 없는 액수라고 하던데요.

[박주희]
1심에서 인정된 1억 원도 통상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도 많아야 3000만 원 정도거든요. 정말 명백한 귀책사유라든지 있는 경우에 1억인데 20억이 인정됐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모든 가정법원과 관련된 판례에서도 가장 이례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SK 주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 이게 1심의 판결이지 않았습니까? 2심 판단이 이렇게 바뀐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박주희]
우리가 사석에서는 장인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SK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는 사석에서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과연 인정이 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와 입증을 통해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과연 인정이 될 것인가가 많은 법조인들도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어진 부분은 어음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이 어떤 거냐면 91년에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선대 회장한테 300억 원의 비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대가로 50억짜리 어음을 6개 받았는데 그 사진이 남아 있었던 거고. 그게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설로 하는 것처럼 장인이 만약에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부분을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앵커]
혼인 상태를 존중했으면 도저히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분노했다고 하는데요. 이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박주희]
재판부 같은 경우는 훈계를 할 수는 있거든요. 어떠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거나 훈계를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 사건에서 사실 이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부분도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인 부분인데 재판부가 그렇게까지 질타를 했었던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유책배우자로서 보이는 행동 때문입니다. 2008년 이전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혼인의 파탄사유가 본인이 다른 여인을 만나서 한 게 아니라 이미 파탄된 이후에 만났다고 했지만 드러난 편지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혼인이 파탄되기 이전부터 다른 관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혼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배우자로서 소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일부일처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영향을 줬을까요?

[박주희]
이 부분도 아마 인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세 자녀가 아버지는 전혀 이런 부분 반성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엄마의 편을 들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도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 사회상규상 어긋난다, 이 부분을 질타한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헌식]
위자료나 현금에 관련돼서 아까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화감을 주는 사안인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떻게 1심하고 2심하고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가라는 점들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법원에서 판단해 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대법원까지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회사 경영에 도움을 준 게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사건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수사 관련 목소리. 정말 송구합니다, 이런 녹취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자금에 SK그룹 유입설, 지난 1995년 검찰의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이 의혹이 있었잖아요.

[박주희]
이 의혹이 있었고 이 당시에 최종현 선대 회장이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대 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진술하기로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자신은 노 대통령한테 30억을 줬더니 어떻게 사돈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냐며 받지 않았다. 그런데 300억이라는 어음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부인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척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어음과 메모가 결정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메모가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건지, 일반적인 건지 궁금해요.

[박주희]
증거가 오래됐고 새롭게 됐고 그거는 신빙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그게 과연 믿을 만한 증거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오래된 어음이라고 해서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오래된 어음이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어음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고 사진이 찍혀 있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조작이라든지 위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음이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은 뭔가요?

[박주희]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에서는 너무 모호한 추측이다, 그 사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유입이 됐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연결고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 자금이 유입되고 하는 것은 계좌이체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어음 사진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추측을 하느냐,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재벌가의 이혼소송이 주목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최근에 장안의 화제작이었던 눈물의 여왕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그래서 이부진 사장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었는데요. 이때도 임우재 상무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분할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2조 400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절반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주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식이 언제 형성된 거냐. 결과적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증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 이번 사안과 비교했을 때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결혼 연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 17년이었고 최 회장 같은 경우에는 36년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141억 원의 재산분할만 해 준다고 법원에서 이부진 커플에게 확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 당시에 가장 높은 액수는 2004년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300억 원을 받았던 것이 가장 컸는데 이번에 엄청난 액수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추측으로 수백 억 원 정도 됐을 것이다라는 정도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이번 사안이 가장 큰 액수로 기록되고 당분간 깨지기는 힘들지 않을까. 물론 대법원 판결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만큼 세기의 액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평론가님께서 쭉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박주희]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뭔가 오류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같은 사건도 대법원으로 올라갔는데 심리불속행이라고 해서 대법원이 보지도 않고 판결하는 게 있거든요. 기각해버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확률은 4%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겠죠.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건 제출할 수 없고요. 기존에 있던 판결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잘못된 지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언급할 텐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라는 게 어음의 사진을 가지고 이런 3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증거를 경험칙에 어긋나게 인정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2심이잖아요. 그런데 3심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1조 3000억 원 줘야 합니까, 아니면 기다려도 됩니까?

[박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어제 판결문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최태원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확정이 되겠지만 상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줘야 될 의무가 없고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이 확정되는 순간, 1조 3000억 원이 넘는 돈을 최태원 회장은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헌식]
일단 이런 것이 앞서서 하이브, 어도어 사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런 분할 액수 때문에 SK 전체에 경영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했을 때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죠. 주식을 매각한다? 이랬을 때는 주주에 대한 타격이 있고 그런 면에서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SK 전체가 주주와 함께 고민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측면에서 증자를 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모색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경영리스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 최 회장의 동거녀죠.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8월에 선고가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주희]
저는 30억 원이라는 위자료도 사실은 실무상 다른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위자료가 20억 인정됐는데 그게 통상적인 것보다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의 행보를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동거녀로서 계속 대외적으로 나타나고 하는 부분, 그리고 혼인이 파탄되기 전에도 이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재판부가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8월 선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서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됐는데. 오전에 카메라 앞에 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헌식]
일단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래도 말끔하게 차려 입은 모습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심리적인 변화도 예측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만 발을 절뚝거리는 그런 면모들이 한편으로는 김호중 씨의 개인적인 그동안의 이력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절뚝이냐면 초등학교 때 접질려서 다리를 다쳤었다고 해요.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세 시간 동안 공연을 구두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얼음찜질을 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쇼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다리를 절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사연 이전에 정당하게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입장을 나중에 표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사실 그동안에는 음주사실 자체만 인정을 했었지 그 외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특히나 최근에 수사 관련 사실이 알려졌는데 매니저한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정황들이 좀 나왔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런 여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장이 신청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 혐의가 두 개가 추가됐잖아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주희]
이전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음주를 했다고 해서 언제나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을 받는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적용이 어려웠던 건데.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음주량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바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성별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음주량 같은 것을 가지고 역산을 해서 사고 발생 당시에 어느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였겠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하면 음주량이 특정돼야 됩니다. 음주량이 지금까지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소주 10잔 정도 마셨다고 말을 했는데 동석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주 3~4병 정도 마셨다고 했는데 경찰이 동석자의 진술만으로는 특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CCTV라든지 식당의 종업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진술까지도 추가적으로 적용해서 특정을 했을 텐데. 특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 하나는 김호중 씨가 방문했던 업장 같은 경우는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평소에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소주를 요구해서 종업원들이 마시기 위해서 보관했던 소주를 줬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동석자들도 같이 소주를 마셨다고 하면 마셨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각자 마신 음주량이 희석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걸 토대로 역산을 해서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겠다, 이 부분을 특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범인도피방조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 교사로 혐의가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박주희]
방조와 교사의 차이는 방조는 누군가가 법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고요. 교사는 범죄를 저지를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 좀 저지르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던 사람에게 마음을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조범 같은 경우 감경이 됩니다. 그런데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범인도피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법정형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무거운데. 처음에는 방조로 혐의가 됐던 거는 김호중 씨가 자신은 매니저에게 교사하지 않았다. 단순히 매니저가 허위자백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신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준 거다. 도와준 거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녹취파일이 경찰이 입수를 했다고 하죠. 매니저에게 대리로 자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녹취파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조에서 교사죄로 바뀐 겁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호중 씨의 일부 극성팬들이 가수 임영웅을 향해서 김호중을 위해서 위약금을 보태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배경인가요?

[김헌식]
일단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댓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임영웅 씨가 상암동에서 이틀 동안 공연을 했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영웅 씨는 성공적으로 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임영웅 씨가 평소 선행을 많이 하니까 위약금을 보태달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건 삐뚤어진 팬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팬덤이 극렬하게 극단적으로 하는 감이 있었고 핵심적인 동기 중 하나는 다른 스타들과 비교해요. 예를 들면 임영웅보다 김호중이 더 낫다는 식으로, 또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마하거나 조작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삐뚤어진 팬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 의식 또 질투, 시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 이런 사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공식 팬클럽에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헌식]
우리가 이런 팬심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클럽 활동들이 누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이라고 자처한다고 하더라도 찐팬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특정 몇몇이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팬클럽이나 팬 전체가 다 그렇게 극성적인 지지와 보호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발언을 가지고 확대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런 면에서 팬클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팬클럽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사칭한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다른 연예인들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가수 길 씨와 개그맨 정찬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스크린골프장에도 가고 유흥업소에도 간 거라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길 씨 같은 경우 많이 도마에 오르다 보니까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스크린골프장까지만 갔고 또 유흥주점 같은 경우도 대리기사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게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게 가수 길 씨의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영상자료를 보게 되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김호중 씨가 대리서비스를 이용하거든요. 문제는 집에 갔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때 자기 스스로 운전하다 문제가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수 길 씨가 방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황상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번 사건 자체가 좀 확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이나 또는 예상 처벌 수위 이 정도를 한번 전망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박주희]
검찰에서는 음주량 특정이 과연 적정한지 이 부분을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죄가 추가되었는데 음주운전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채취한 게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해서 추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추정치 자체가 틀리면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에서 적용한 음주량이 과연 적정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앞으로 법정형 중 가장 높은 형이 적용되고 있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거운 게 범인도피교사입니다. 그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정범, 그러니까 실제로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더구나 죄질이 안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무겁게 처벌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김헌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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