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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도 피해자...교과서에 11건 써놓고 저작권료 '0원'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4.10.18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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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이 교과서에 실리거나 수업자료로 활용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1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문저협이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 목적,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강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최소 34건(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목적 19건)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선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동의가 필요해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보상금 수령에 대해 안내해왔다"면서도 "(한강)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문인들에게 지급할 보상금 규모는 총 104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10억원 안팎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문저협에게 귀속됩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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