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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국정감사 출석 경위...라이브서 언급된 '이 사건' 때문 [Y녹취록]

Y녹취록 2024.10.16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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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정감사에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니 씨가 국감에서 밝힌 내용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니 / 그룹 '뉴진스' (어제 국감) : 매니저 님이 저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애초에 왜 그런 분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 또 묻힐 거라는 걸 아니까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은 누구한테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이든 후배들이든 저와 같은 동기분들이든 지금 계신 연습생들도 이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앵커> 하이브는 쉽게 말해서 여러 소속사로 구성된 멀티 레이블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레이블에 소속된 쉽게 말해서 선배가 나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데. 인사를 안 받은 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인 것 같아요.

◆김성수> 일단 이 국정감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11일에 하니 씨가 뉴진스의 소속 멤버입니다. 그런데 뉴진스가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하니 씨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이브 4층에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는 공간이 있는데 하이브 4층에서 본인이 당시에 부산대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부산대 축제가 5월 2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28일경에 내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오는 그 과정에서 다른 법인에 있는, 다른 기획사에 있는 그룹의 매니저와 그리고 그 소속 연예인들을 만나게 돼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들어갈 때 인사를 하고 나올 때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게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집니다.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노동청에다가 진정도 제기를 하고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진행됐던 국정감사 환노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인데, 환노위에 출석을 하고 환노위의 출석 목적 자체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위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냐 이게 현재는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76조에 의해, 이 부분 2019년 1월 15일에 수정된 부분인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하니 씨 같은 경우는 어도어 법인의 소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못 본 척 무시해라고 이야기했다는 매니저는 다른 법인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하이브라는 회사가 실질적인 모회사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하이브라는 하나의 그룹 차원에서의 직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따돌린다거나 이런 게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행위 자체가 괴롭힘 행위는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쟁점이 되는 것이고.

◇앵커> 우선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김성수> 이것 자체가 누군가를 따돌릴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계속 따돌리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 자체가 신설이 최근에 된 겁니다. 한 5년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누적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법적인 해석이 나오다 보니 관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뉴진스 #하니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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