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 선고가 어제 있어서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1심보다는 형량이 조금 줄었던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 김광삼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했겠죠. 1심이 9년 6개월은 중형 중의 중형이에요. 그런데 판사마다 판단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9년 6개월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7년 8개월로 감형을 했다. 이건 거의 판사의 재량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앵커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광삼
일단 이화영 씨와 관련된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와 공모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범죄 혐의 중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것은 500만 달러하고 300만 달러가 있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관련된 것 500만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의전용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스마트팜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전도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걸 공범 관계로 본 거예요. 1심과 2심에서 이것을 공범이다 이렇게는 적시를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실무적인 것은 이화영 씨가 했는데 이화영 씨는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북송금이랄지 대북송금 목적, 이런 것들이 2심 판결에서도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냐?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걸 묵인했느냐, 가담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이화영 씨가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그런데 변호사도 1심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화영 씨가 만에 하나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추정되는 문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화영 씨에 대한 2심 판결,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앵커
끝으로 이것을 짚어볼게요. 어쨌든 이화영 재판이 항소심까지 나온 거고 이재명 대표 재판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지. 조금 전에도 짚어주셨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김광삼
그러니까 보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고했다고 이화영 씨가 진술을 했다가 이걸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회유에 의해서 그랬고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설사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보고를 했다고 하면 완전히 직접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같이 북한에 관련된 사람하고 찍은 사진이랄지 출장 보고서랄지 그다음에 갔다 와서 결과 보고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형식적으로 결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증거 가치 판단. 그건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하고 전화 받고 전화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그런 내용을 다 아는 취지였고 또 이화영 씨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일을 해 줘라,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진술들을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묵시적이라도 관여됐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는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면 또 무죄가 되겠죠. 하지만 이화영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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