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무면허 전과 4범, 또 음주운전...실형 선고

2024.06.02 오후 01:30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경기 구리시 도로에서 남양주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2.8㎞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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