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3천3백만 원을 배상 청구한 소송을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결정문에 변호인의 이의 신청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헌법재판관 측은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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