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경남은행에서 3천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직 간부의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전직 경남은행 간부였던 이 모 씨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거나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