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근 전 대위, 유튜버 모욕 혐의로 1심 벌금 5백만 원

2024.06.22 오후 10:01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법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2021년 SNS에 유튜버 2명을 '실패자', '기생충' 같은 표현으로 모욕하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