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차 유용'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 벌금 500만 원

2024.07.22 오후 04:49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재작년 10월,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최 전 회장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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