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부터 식품 내용량 줄이면 3개월 이상 변경 사실 표시해야

2024.07.24 오후 03:03
내년부터 내용량을 종전보다 줄인 식품의 경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제품과 원료용 식품, 자연상태의 농수산물이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고가를 함께 조정해 단위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거나 내용량 변화가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로슈거', '무당' 등을 강조한 제품에 대해 강조 표시 주위에 반드시 함유한 감미료와 열량 정보를 표기하도록 오는 2026년부터 표시 기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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