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2024.07.24 오후 03:56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다른 사람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천여 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흡연을 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로 인해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24시간 마약류 중독 상담 전화 ☎1342, 중독재활 상담 전화 ☎02-2679-0436~7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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