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세게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정현우입니다.
[앵커]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군요?
[기자]
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시청 역주행 사고 이후 23일이 지난 어제 오후,
경찰이 68살 운전자 차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내용을 종합한 판단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피의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국과수 정밀 분석 결과, 사고기록장치, 'EDR'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90% 이상의 힘으로 밟은 기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차 씨는 그동안 진행된 세 번의 진술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초쯤, 구속 심사 일정이 진행돼 차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차 씨를 검찰에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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