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2심에서 형량이 크게 깎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사고 직후 잠시 현장을 이탈했지만,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하고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볼 때,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닐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근처 성형외과에서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신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유족 측과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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