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티몬·위메프, 기습 회생 신청...시간 끌기 들어가나?

2024.07.30 오전 08:56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몬-위메프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했다는 것은 회사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김성수]
기업회생이라는 제도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업회생 같은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일부 조정해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청산하는... 청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을 다 금액으로 환가한 다음에, 이것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계속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때 회생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 재정적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회사가 계속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가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 봐라. 이걸 법원이 중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전처분 그리고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라는 것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김성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개시 직전에 만약에라도 대표이사가 회생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돈을 차입한다든지 또 아니면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 들어오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처분이 일정액 이상은 금지되고. 임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 금지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포괄적금지명령이라는 것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티몬이나 위메프가 내가 받을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나 판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 자체를 일단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포괄적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회생 여부를 결정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일부 채권자가 집행해 간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중요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처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성수]
대처 시간보다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동안 회사의 현황이 변경되지 않을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회생 절차 들어갈 경우에중소 판매자들은 판매대금 돌려받기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전처분이나 포괄적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즉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집행을 한다든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판매회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대금을 결제를 받아서 본인들의 물건을 가져오는 데 결제를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이 맞히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판매회사들도 곤란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회생 인가가 되면 통상적으로 이 채무가 1000억이다, 이러면 일부 감면이 됩니다. 500억 정도로 금액을 줄여주고 이 500억도 단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 년에 걸쳐서 이걸 갚겠습니다라고 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원래는 다음 달에 정산됐어야 되는 것인데 인가가 되면 1억 자체가 5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것 자체도 월 5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지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가가 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득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신청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 두 회사가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라는 제도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인가요?

[김성수]
2018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됐었고 최근 2022년 12월 23일에서울회생법원에서 준칙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인데 회생개시 신청이 있는데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회생개시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이 나게 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심사라든지 이런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개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논의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개시 결정까지 통상적으로 1개월이 걸리는 것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개시 결정 여부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보전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결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신청에 대해서도 어떤 의도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티몬, 위메프는 기업 운영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단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적 가치가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가치가 크다고 했을 때 회생인가가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받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인가가 나려고 한다면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시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와 담보권자들, 이런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생계획안이라는 것이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회생을 해서 이렇게 변제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제시하면 채권단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 되고 담보권자들 같은 경우에도 담보권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시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회생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한테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이 청산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한다면 청산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산이 아니라 파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법원에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파산이 된다면 판매자, 소비자 모두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파산이라는 개념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재 환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티몬이 지금 현재 재산을 환가했을 때 100억이다. 그런데 채무금액은 1000억이라고 한다면 채권자들별로 10분의 1 정도의 채권밖에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을 해서 변제를 받는 것보다 지금 10분의 1이라도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파산을 결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회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원 판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폰지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고 하는데 폰지사기가 뭔지, 그리고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성수]
일단 폰지사기라는 것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 몇 퍼센트의 이익을 돌려주겠다든가, 아니면 돈을 투자하면 몇 퍼센트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을 홍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구조 자체가 돈을 돌려막기만 하는 구조라는 거죠. 내가 돈을 투자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그 수익에서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영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돌려막기를 한다면 계속적으로 남의 돈으로 이걸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돈을 맡긴 사람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폰지사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폰지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방향성이 판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물품을 구매하면 일단 이 돈이 티몬이라든지 위메프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판매회사한테 이 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판매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 부분은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횡령, 배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폰지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폭탄 돌리기 수법의 사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소비자들 그리고 판매업체들은 대금을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해보전을 받지 못 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 같은 게 있나요?
[김성수]
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든 정산대금 지급채권 청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이런 부분을 청구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판결을 민사적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현실적으로 판결을 받았어도 이 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티몬이나 위메프가 지금 현재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전처분이라든지 포괄적금지명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포괄적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민사적으로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커머스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김성수]
현재 이커머스의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이 물품을 구매하는 판매자한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에 일단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커머스 업체가 물품대금을 길게는 몇 개월 내에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판매업체에 대해서 대금이 지급 안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왜 발생했느냐. 지금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있겠지만 이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만 원을 지급했고, 그러면 이커머스 회사에서 수수료 200원을 떼고 9800원을 지급했어야 되면 9800원을 따로 보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9800원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운영에 관해서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9800원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3자가 이 9800원을 따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법제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커머스들 중에 9800원이 보관이 안 되고 있는 형태가 다른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태 자체의 빠른 대처도 필요하지만 전수조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위험성을 계속 갖고 있는 법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산기간이 명시되지도 않아왔던 관행, 그리고 대금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제 같은 게 없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건 짧게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시청역 앞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망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해자인 운전자, 가속페달의 발자국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에서. 만약 그렇다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는 데 큰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발자국이 어떤 취지냐면 저희가 엑셀 페달을 밟았다고 해서 다 신발자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엑셀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사고나 큰 충격이 있을 경우에 자국이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고 당시, 충돌 당시에 엑셀을 밟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바쁘게 두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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