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 머리 밀고 소변 본 20대, 2심 징역 3년

2024.08.01 오전 08:20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0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A 씨가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를 감금한 채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닷새 동안 감금됐던 B 씨는 A 씨가 잠든 사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 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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