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회생 개시 보류

2024.08.02 오후 05:44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일단 회생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일) 회생 심문 절차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이른바 ARS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RS란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ARS가 진행됨에 따라 법원은 일단 다음 달 9일까지 회생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또,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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