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36주 낙태' 영상은 진짜...유튜버·병원장 입건

2024.08.12 오후 03:52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만취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슈가부터 짚어보죠. 오늘 경찰이 이동동선 상황을 모두 확인을 했고 소환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사고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BTS의 멤버 슈가 씨가 만취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었죠. 이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슈가 씨가 당일날의 행적에 대해서 역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선을 지금 역으로 주행해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어느 정도 거리를 이동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음주상태에서 이 전동스쿠터를 탑승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해 가면서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진술과 해명,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초에 슈가가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었지만 면허 취소 기준으로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임주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슈가 씨는 당초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것을 보고 경찰이 도움을 주려고 다가갔다가 음주상태임을 확인하고 측정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측정을 거부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음주 측정은 이루어졌는데 당시 소속사 측이나 본인이 밝혔던 상황, 그러니까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몰게 됐다는 그런 주장과는 배치되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0.227%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를 했을 때 면허취소되는 기준이 0.08%예요. 0.08%와 0.227%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0.227이라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자면 정말 말 그대로 만취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슈가 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곧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음주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와 있지만 좀 보강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에 소속사에서 낸 입장문이라든가 초기 진술과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슈가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토라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정식으로 입건이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소환을 통해서 당일의 동선을 역추적하고 그리고 도대체 왜 음주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몰게 되었는지, 동행한 사람이라든가 주변에 말릴 만한 사람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 이 범행의 동기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소환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공개적인 석상에서 포토라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공개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소환 통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이미 입장문 등을 통해서 초기에 잘못 대응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갔다고 말했지만 사실 전동스쿠터, 안장이 달린 킥보드 형태의 전동스쿠터였던 부분 그리고 맥주 한 잔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음주상태였다는 점이 이 혈중알코올농도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게 지금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전동킥보드냐, 전동스쿠터냐. 사실 처음에 보도될 때만 해도 많은 언론들이 킥보드로 기사를 썼었는데 사실상 전동스쿠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정말 경황이 없어서 혼란스러워서 킥보드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킥보드로 축소를 한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임주혜]
소속사의 초기 대응이 매우 아쉽다고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동킥보드인지 전동스쿠터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기준을 봤을 때 물론 법적으로 기준은 존재합니다. 전동킥보드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이동장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최대 속도가 25km/H 미만이어야 하고 총 무게도 30kg 이내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외관적으로는 전동킥보드 같은 모양에 우리가 자전거 안장 같은,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장착된 형태가 전동스쿠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혼돈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소속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 입장을 낼 때라면 이런 부분 확인을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깊게 남고요. 전동킥보드인지 전동스쿠터 여부는 처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비가 아니라 전동스쿠터라고 한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상 그러면 차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동스쿠터라고 한다면 음주상태일 때 정식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이 자체도 물론 불법성을 띠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칙금 부과 처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정도에 있어서 그리고 위법성을 판단받음에 있어서 죄질의 경중을 따질 때 전동스쿠터와 전동킥보드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에 소속사에서 맥주 한 잔이라든가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것이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가 측에서 나온 말과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되면서 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슈가를 지지한다는 의미의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술병을 들고 핸들 앞에서 인증하는 그런 모습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슈가 씨의 팬들이 슈가 씨를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인지. 아니면 일종의 안티 팬들이 이런 현재의 상황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인지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전동스쿠터든 전동킥보드든 음주상태에서는 절대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경각심을 다시 한 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그리고 슈가 씨가 제대로 이 소환조사에도 응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처벌이 필요하다면 처벌은 받음으로써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지든 조롱이든 절대 바람직한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려 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조작이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실제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 그리고 수술을 했던 병원을 특정해서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영상이 조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해당 영상 낙태 브이로그 어떻게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일 수 있는지, 저도 참 참담한 마음이 들고요. 저 역시도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되었을 때 조작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조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찰이 일단 이 수사 결과 해당 영상이 조작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낙태 수술, 우리가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36주 태아에 대해서 인공임신중절을 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둔 이 상황이 실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영상이 조작된 흔적이 없다고 1차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당 영상을 올린 유포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되었고. 36주 태아에 대해서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한 병원에 대해서도 특정이 이미 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결국 특정이 되었다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는 것, 조작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이잖아요. 많은 분들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경찰은 어떤 근거로 이게 조작이 아닌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건가요?

[임주혜]
일단 이 영상을 통해서 역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이 유튜브 측에 올라왔기 때문에 협조를 구했죠. 특정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올린 것인지, 그 개인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영상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이 확인이 됐어요. 수술 후에 미역국을 먹는 장면부터 진찰을 받고 있는 모습, 본인의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사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최대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도 특정이 되었고요. 해당 영상을 올린 사람도 특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태아에 대해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진 사실을 병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을 영상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같은 부분도 확보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작이라든가 그런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인공임신중절이 있었고 이를 브이로그 형태로 영상으로 제작한 부분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또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꽤 수사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 어떤 혐의로 입건이 되는 겁니까?

[임주혜]
살인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36주였어요. 사실 36주라고 한다면 훨씬 그 이전에도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을 때 자발호흡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주라고 한다면 태아라고 불러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부터 사실 윤리적인 문제보다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도 말까지 입법을 하라, 그러니까 새로이 입법을 만들어라. 낙태의 가능한 시점, 사유에 대해서 입법을 하라고 말했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5년이 지났는데 입법 공백 상태가 되면서 낙태죄가 허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지금 낙태를 하면 처벌을 하는 규정이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공백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살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태아가 36주가 넘어가게 되면 모체 안에서 낙태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어떤 방식을 통한 낙태가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유포자 그리고 병원 측에 대해서 사실 혐의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생명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그것도 버젓이 유튜브에 공개할 수 있는지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이게 살해인지 그리고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매우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어떤 시점부터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 인간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질문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엄격하게 법적으로 말한다면 태아가 모체 밖으로 분리되었을 때, 태아와 엄마가 분리되었을 때부터는 민법상으로도 그때부터는 독립된 인격체, 사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물론 태아의 지위에 있을 때도 모체 안에 들어 있을 때도 그것이 어떤 지위나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있는데 일단 모체 밖으로 나온다는 이것은 엄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낙태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주수라는 것이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것도 예측치이기 때문에 지금 36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주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낙태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참 참담한 마음은 금할 수 없죠.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에 있어서 살인죄 여부를 입증하려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었다,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내지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에 대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2019년 헌법불합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 부분을 손놓고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보완입법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할까요?

[임주혜]
보완입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태죄, 전 임신과정에 있어서 그 어느 때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거나 어떤 사유에 상관없이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런 결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불합치하니까 그렇다면 낙태는 언제나 시행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한을 정하고 사유를 정해서 그 기한 내에 해당 사유로 인한 낙태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 기간을 정하고 그 사유를 정하는 것이 그 공이 입법부에 넘어간 상황인데 그 기한을 몇 년을 넘었음에도 아직 입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병원별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4주만 되더라도 낙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20주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낙태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못하다 보니까 양성적으로 정확하게 병원에서 낙태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낙태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약물로서의 낙태. 이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낙태가 허용 가능할지, 그리고 어떤 사유를 허용 가능 사유로 정할지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청취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가 하루빨리 움직여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데요. 들개가 도심에까지 나타나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들개가 60대 남성을 공격했다고요?

[임주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들개떼의 공격이 매우 거셉니다. 산책을 하던 남성의 다리를 강하게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영상으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들개떼의 공격을 받게 되면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처음 출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개떼가 출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벌써 왕왕 들리기 시작한 것이 꽤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들개라는 것이 사실 어떤 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생에 거주하고 있고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높은 개들을 우리가 들개라고 부르는데 이 들개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강아지, 개들의 유기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우다가 유기를 하게 되면 그 개들이 야생으로 풀어나가게 되고. 또 문제는 사람의 손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그러니까 유기견이 들에서 만나서 들에서 자라서 새끼를 낳았을 때 처음부터 야생에서 자란 들개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격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반려견을 안고 있는 남성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고 지금 밤에도 들개떼들이 무리지어서 도심 속을 다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들개떼의 공격을 받으면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게 되고요. 어른들도 정말 심한 상해 내지는 더 중한 결과까지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무리를 지어다니고 굉장히 야생성, 공격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포획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보호법상 임의로 사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면 사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작물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산짐승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살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들개는 동물보호법이나 관련법 규정상 일단 포획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개의 야생성이라든가 공격성이 매우 높고 워낙 재빠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빨리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획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들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로는 우리가 포획을 하면 된다, 포획을 하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아서. 그런데 들개가 만들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잘못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살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포획이 가능한 다른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람이 초래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강아지 귀엽다고 무턱대고 키우다가 힘들다고 버리게 되면서 이런 들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임주혜]
일단 제주시에서 이와 관련한 유기견들의 문제에 대해서 중성화시술을 하나의 대안으로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성화 시술을 받게 한 뒤에 유기견이 46% 정도 감소됐다고 하고요. 동물등록제 등을 시행한 것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려면 들개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은 맞잖아요. 야생에서도 개들이 충분히 살 수 있겠지만 야생성을 컨트롤 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에게까지 공격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견에 대한 문제, 유기견이 발생해서 또 들개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사살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무턱대고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이 인명피해로까지 정말 눈앞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앵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들개 관련 대책 그리고 반려인들의 책임감도 더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는데요.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학교폭력도 점점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저런 종류의 폭력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SNS 단체대화방에 친구들을 초대한 뒤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더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고요. 이것이 학생들이 있는 그런 단체채팅방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신종 학교폭력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학교폭력도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결제할 때 개인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내 이름 입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줄 테니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본인인증이 완료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학폭 유형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인증번호를 내가 네 전화번호로 보내니까 그 인증번호를 단체창을 통해서 인증하라. 이런 내용의 신종 학교폭력이 주의를 요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걸 요구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먼저 어떤 결제를 할 때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결제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구입하려고 할 때 인증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도용을 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갈취하려고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불법적인 사이트, 도박사이트라든가 그 외의 사이트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인증번호,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그럴 때 불법적인 사이트에 피해자 몰래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그리고 요즘 피해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중고거래도 활발한데요. 중고거래할 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상대방에게 허위의 정보들, 피해자들의 정보를 넘겨주고 실제로 입금은 본인이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음으로써 이런 중고거래의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엄밀히 불법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경우가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이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강제에 의해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된 학생의 경우에는 무서워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되나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강제로 내가 이 채팅방에 초대가 되었고 지금 당장 인증번호 보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만나서 위해를 가하겠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일단 정보를 전달하고 혹시라도 이것이 뭔가 추가적인 결제라든가 불법적인 부분에 가담이 되어서 부모님에게 알려질까 두렵다, 이런 피해학생들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학교폭력상담과 관련된 117, 학교폭력상담센터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관련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피해,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요청했다면 이에 대해서 전달해 주지 말고 바로 이런 사실을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117번 꼭 기억해야겠고 이런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파는 그런 2차 피해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이런 식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임주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너무 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단으로 이루어지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타인에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얻어내고 이것을 도용하는 행위, 분명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보를 팔아넘겼는데 그것이 다른 범죄에 사용된다면 그런 사기범죄라든가 다른 극악무도한 범죄의 공범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경각심, 반드시 가질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그러니까 얼굴을 음란영상에 합성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법적인 규제도 확대돼야 될 것 같아요.

[임주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순기능이 참 많은데 범죄도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이 과학기술 발전의 폐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합성기술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사진에다가 다른 사람 사진을 덧입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동영상에다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덧입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이제는 눈 깜박임이라든가 아니면 입모양의 움직임까지도 딥페이크 기술이 구현되면서 점점 더 그럴싸해지고 있거든요. 피해학생들의 얼굴 같은 부분은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같은 부분에 합성을 하는 그런 학교폭력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범죄에 해당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학생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이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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