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10] '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살인죄 적용 쟁점은?

2024.08.13 오전 10:51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한 유튜버의 영상, 조작이 아닌 실제 있었던 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 굉장히 많이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이 영상이 조작이라는 여론도 굉장히 많았었고 조작이길 바란다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조작된 게 아니라고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손정혜]
영상 자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충격 속에서 본 영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겠느냐라는 의구심을 품은 것도 사실인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밀감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영상을 통해서 특정된 병원과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했더니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지방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이 영상을 올린 것까지 확인이 됐고 병원도 수도권 소재라고 장소와 병원명도 특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한 이 여성, 지금 살인죄가 적용이 된 피의자의 신분인데요. 본인이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이런 수술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유튜버와 병원장에 대해서 낙태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본 이유가 뭡니까? [손정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낙태죄로도 같이 적용해서 실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낙태죄 자체를 지금 적용하기 어렵게 헌법불합치 이후에 낙태죄가 개정되지 않은 입법공백의 상태다 보니 낙태죄로는 30주에 낙태를 하든 36주에 낙태를 하든 현재로서는 공백의 문제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인죄로 입건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또한 사실은 입법의 미비에 의한 혼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입법 의무자들에 대한 무책임성을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낙태죄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30주, 36주 이상의 낙태가 허용될 리는 없거든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앵커] 거의 출산 직전인 거잖아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안 나왔더라면 또는 나오더라도 개정됐더라면 낙태죄로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현재는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살인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배 속에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걸 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손정혜]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아이를 출산해보시거나 주변에 본 사람들 입장에서 36주, 33주에 낳아도 굉장히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나 매한가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또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지 까다로운 요건을 검사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죠. 일단 우리 판례는 태아가 언제 사람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만개시설, 분만이 시작되고 살아있는 상태로 모체 밖으로 나와야. 살아서 나와야 사람을 봅니다. 그때 죽여야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아주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배 속에서 살아있는 태아를 죽여서 배출했다, 이건 낙태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는지, 죽은 상태에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일단 영상 자체로 봤을 때는 사산한 아이를 내가 수술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라는 주장은 없잖아요.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낙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낙태도 배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잔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꺼내서 죽이느냐의 차이인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CCTV는 없다라는 것이고, 의료기록이라든가 관련된 증거들은 확보했으나 명확하게 사산된 상태에서 배출됐느냐, 나오는 과정에서 죽었느냐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사건은 이 수술대에 있었던 직원들, 관계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피의자, 산모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모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아이 숨진 시점이 배 속에 있을 때냐, 아니면 나와서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까?

[손정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태죄와 살인죄는 죄질이 엄연히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요. 특히 우리가 영아살해죄라는 형법상 조항이 있는데 영아살해죄의 객체라고 하는 피해자는 분만 중인 태아입니다. 그러니까 분만이 시작되면 영아살인죄든 살인죄, 사람으로 보고 엄중하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니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인데 낙태는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하지만 아직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에 대해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엄중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의료법 위반. 예를 들면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CCTV 설치가 의무화된 것을 어겼다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조항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을 때 이례적으로 복지부에서 이 영상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었는데 그때 2019년에 있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손정혜]
2019년에 발생된 사건이고요. 주범은 의사는 아니었고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산부인과를 개업을 한 행정실장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34주차의 태아를 산모와 그 엄마의 부탁을 받고 낙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모체 밖으로 나올 때 살아 있었는데, 살아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아이를 질식의 방법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주범에게 실형 3년형의 살인죄가 나왔고요. 관계자들은 살인방조나 사체 손괴 이런 것들로 처벌받았는데. 즉, 34주든 36주든 분만 중에 살아서 나온 생명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의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은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경시해서 다루는 문제가 있는데 태아도 말을 못 할 뿐 생명권이라는 건 굉장히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2019년 판결에서 이렇게 재판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 소중한 걸 침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탁을 받고 또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서 낙태를 부탁을 했다라는 정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2019년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 내리면서 5년 정도 공백 상황인 거잖아요. 보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보면서 3가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산모들의 윤리입니다. 내 배 속에 움직이는 아이를 어떠한 이유라도 30주 넘어서 낙태할 권리가 과연 있는가, 산모들에게도.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의사들의 윤리죠. 아무리 부탁을 받고 의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생명권을 침해하는 게 의료인의 기본적인 자격에 맞느냐. 생명을 살려야지 살 수 있는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상황을 방치한 국회겠죠. 빨리 낙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발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30주 이상은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라도 설정해놨다라고 한다면, 물론 24주나 26주나 많은 논의가 있지만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국회, 정부, 관련자들은 하루빨리 조속하게 낙태의 기준, 처벌의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더라고요?

[손정혜]
5월 중순에 발생한 일이고 인천의 오피스텔로 갔던 10대 고소인 피해자가 20대 남성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성폭력을 했다라고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고요. 어떤 사이트, 어떤 온라인 경로로 만났는지 봤더니 우울증 갤러리라는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연락을 했다가 서로 성적인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울증 갤러리가 사실은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출팸이라고 해서 성인 남성들이 가출한 여학생들을 모처로 유인을 해서 거기에 집단생활을 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그루밍을 하면서 성 착취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착취를 했던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일부는 또 이런 우울증 갤러리로, 그러니까 우울증 갤러리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이 오잖아요. 심리적으로 취약한 성인도 사실은 그루밍이 좀 더 수월한 면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불과 1년 전에 신대방팸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이 미성년자, 1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소장 접수한 사람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해당 남성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손정혜]
네, 우리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세 미만은 가해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을 무조건 하는 것이고요. 13세부터 1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 미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둘이 사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처벌합니다. 그것은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건전한 가치관으로 형성하게 할 의무가 성인에게 있기 때문에 쉽게 성 착취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13~16세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13~16세 구간이면 처벌되는 겁니다. 그만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의제강간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합의해서 괜찮은 것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 꼭 기억해야 될 부분 같고요. 이렇게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한 성범죄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반복될까. 사실 이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손정혜]
나쁜 어른들이 많이 존재하는 겁니다. 10대 아이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출한 아이도 갈 데 없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서 의지할 데가 없고 어른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누구라도 손잡아주면 금방 따라오는 아이들을 상대로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성적인 착취를 하는 타깃으로 삼는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선이지만 악의로 변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악의적으로 착취하는 그룹들도 많습니다. 집단화돼서 이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술을 먹이거나 약을 타서 성범죄의 타깃으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이고 또 집 나가서 제대로 어디 기거할 곳이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인데요. 서울, 경기, 충북 이런 경찰서에 각각 유사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런 방황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했는데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손정혜]
이게 사실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도 개선도 이야기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반복되는 이유는 사실 이례적으로 고소되고 사건화되는 것만 엄중하게 처벌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방황하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어른들한테 이용당하는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 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온라인상으로 이런 무분별한 정보에 유인돼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방심위도 지난해 5월에 우울증 갤러리를 접속 차단하거나 유사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좀 더 강도 높고 좀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청소년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는 저희가 화면을 먼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지금 어떤 사항인 건가요?

[손정혜]
10일 오전 5시 30분쯤에 전주에서 발생된 차량 전복사고입니다.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것인데요. 문제는 저 안에 사고가 나서 다친 사람들이 고교생들이라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고교생들이 이름만 알고 있는 형인데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경찰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큰 사고인데 지금 운전자가 구호 조치를 안 하고 치료 안 받고 화장실을 간다고? 이상해서 추궁을 했더니 실제로 운전은 운전면허가 없는 이 고교생들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나중에 실토를 했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20분 뒤 현장으로 온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갔다 왔다고 허위 진술을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거고요. 술을 먹은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운전면허증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지금 18세 이상이 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젊고 어리고 미성년자일수록 충동성이 심해서 위험 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속도를 높인다든가. 그래서 지금 차량이 전복되는 저렇게 큰 사고도 지금 사고 발생에 대처 능력도 없고 운전 능력도 미숙하고 운전면허도 없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아주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긴 합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 고등학생이 운전을 한 거고 그리고 이 고등학생한테 성인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각각 어떤 혐의로 처벌받습니까?

[손정혜]
일단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처벌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운전자 바꿔치기 진술하는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나 범인도피죄가 적용되는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데 성인이 렌터카를 빌려준 그 자체는 범죄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12대 중과실이나 여러 가지 보험의 과실 비율이 문제 될 여지가 있고, 다만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에는 운전면허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도 보시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해도 성인이 빌려주는 경우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운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잘못 운전대를 잡다가는 친구의 생명, 내 생명까지 모조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하면 보험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심각한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해서는 안 되고 주변 성인들도 아무리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운전대를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성인다운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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