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 사태' 당시 80억 원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해 상세한 범행 동기를 더 확인할 예정이며, 금속 재질의 흉기를 법정에 반입할 수 있었던 경위도 더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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