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발 사주' 손준성 2심 선고 연기...다음 달 재개

2024.09.05 오후 03:22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6일) 선고가 예정돼 있던 고발 사주 재판을 직권으로 변론 재개하고, 다음 달 4일을 재판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절차, 김웅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 관련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1심은 고발장 등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판단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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