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건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받은 뒤 자료를 지워준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에 대해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로 일하던 윤 씨는 지난 2014년 송 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낸 자료 가운데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 달라며, 4백여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박삼구 전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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