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 저가 매각'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

2024.09.06 오후 09:15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 가액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 회장 등이 배임 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