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샴푸통 등에 숨겨 '마약 5종 밀반입' 40대 징역 8년

2024.09.08 오전 08:57
마약 5종류를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 통 등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 조직 운반책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반 대가를 바라고 몰래 들여온 마약이 5종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유사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대마 오일 등 시가 2억3천만 원어치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