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직장인 40.6%가 추석 상여금과 휴가비 등 이른바 '떡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 300명의 세비(歲費) 계좌에는 424만 7,940원이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명절휴가비’다. 의정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와는 상관이 없다.
어제(12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40.6%가 추석 상여금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받는다(35.5%) ▲잘 모르겠다(23.9%) 순이었다.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평균 83만 8,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평균 146만 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평균 120만 6,000원) ▲중견기업(평균 74만 3,000원) ▲중소기업(평균 52만 6,000원) 순이었다.
국회사무처 제공 /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올해 국회의원들이 받게 되는 명절 휴가비는 424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 추석 명절에 각각 424만 원씩 총액 849만 5,880원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이 지급의 근거다. 국회사무처의 공고 자료를 보면 올해 의원 연봉은 세전 약 1억 5,7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수당 월 707만 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 명절휴가비 849만 5,88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특별활동비 78만 4,000원 등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또박또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는 글을 올렸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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