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2일 서울 수서 경찰서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키고 내뱉는 장면이 담겼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다.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너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접착제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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