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고기를 '한우 100%'라고 속여 홈쇼핑에서 판매한 축산물 가공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 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 3,000여 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6억 원어치 팔린 것이다.
황윤철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젖소 고기는 우유 생산을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고기 품질이 육우나 한우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보다 저렴하고 근육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며 지방 함량이 낮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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