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나 의대생들의 명단이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단에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이름과 연락처, 출신 학교와 소속 병원, 학과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겼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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