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원 수 4천 명 '다크웹' 마약류 판매상에게 징역 10년

2024.10.02 오후 04:48
이른바 '다크웹', 회원 수가 4천 명이 넘는 마약 유통 사이트의 판매상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를 약속된 장소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유통한 다른 일당 4명 가운데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자백과 진술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재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130여 회에 걸쳐 1억6천200만 원 상당의 대마와 코카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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