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몸에 불붙여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확정

2024.10.09 오전 09:37
지인과 다투다가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1월 전남 고흥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뒤 불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일부 치료비를 부담한 뒤 피해자가 실수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해 자신 명의의 일상책임보험금 800만 원을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피해자와 윷놀이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가 도박을 그만하겠다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3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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