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11일)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을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기존엔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 통고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50명 이상에 대한 불법 고용을 알선하거나 허위 초청·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 등도 필수적 고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과 객관적 통제 절차를 명확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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