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분리 조치에도 아내 살해' 남편 사건 항소

2024.10.11 오후 02:41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해 중형이 내려진 남편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동기, 유족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중한 형의 선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지난 2월부터 가족과 분리 조치를 받은 이 씨는 범행 6일 전, 아내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데 이어 당일에는 화해하겠다며 다시 찾아갔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 측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늘(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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