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콜] 피해자 합의한 '음주운전' 문다혜...조만간 경찰 출석?

2024.10.18 오후 12:48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지난 5일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으로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죠.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했는데요. 사고 발생 나흘 만에문 씨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문 씨가 언제 경찰에 출석할지,그리고 어떤 입장 표명을 할지에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고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는매일 취재진과 유튜버가 진을 쳤지만,경찰은 문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러는 사이 벌써사고 발생 13일째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 씨의 경찰 출석이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관련 사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사고 발생 2주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경찰 출석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이 사건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과 채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빨리 해야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사가 끝났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더 늦출 필요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불구속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것 같습니다.

[앵커]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라고 해도 장소의 특성상 언론에 노출되는 건 피하기는 어렵다고요?

[손정혜]
경찰 수사 사건 공보규직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공개금지 원칙, 그리고 초상권 보호 원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초상권을 임의로 제공한다든가 일부러 공개를 하고 사건 관계인의 출석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피의자 소환조사에 피의자가 취재진 앞에 포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경찰서 구조상 지금 기자분들이 이미 가 있는 분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출석 과정이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앵커]
일단 피해 차주와는 형사 합의를 했고, 택시기사도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 경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죄명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명확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처벌은 명확합니다.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는 어느 정도 CCTV나 관련 상황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상해의 유죄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상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진단서도 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피해자가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돼야 하거든요.

그런 만큼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협조가 중요한데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해가 경미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사고 이후 CCTV 등을 통해서 드러난 추가 행적들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음주운전 외에 불법 주정차와 신호 위반 혐의도 적용될까요?

[손정혜]
일단은 신호위반이나 불법주정차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과태료와 벌점 사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5만 원, 6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때 양형 요소 중에는 음주로 인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에는 조금 가중요소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호위반을 하고 주변 차량이 많은 곳에서, 특히 행인도 많은 곳에서 교통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선처받기보다는 가중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예상 형량도 궁금합니다.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손정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형요소가 분명할 수 있고요.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 때문에 처벌하는 범죄로 기본 양형기준에서는 대폭 감형해 줄 수는 없고요.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4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초범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벌금형도 많이 선고가 되는데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반성의 정도, 자백의 정도, 그리고 합의서 제출 여부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위험이 야기됐는지 여부,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여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이 책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사고 짚어봤습니다. 나중에 경찰 출석을 하면 그 소식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손정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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