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DJ 안 모 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안 모 씨의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0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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