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직원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직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삼성전자 직원 2명과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법인은 1심 벌금 500만 원에서 2심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50대 김 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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