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 통보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