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특허 기밀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전 부사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그리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10년 가까이 특허 전략을 담당해온 인물로,
지난 2019년 퇴사한 뒤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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