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형

2024.11.15 오후 03:03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확정받은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돼 오는 2027년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되고,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도 잃게 돼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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