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2024.11.19 오후 07:45
검찰이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경기도청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정 모 씨, 그리고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씨에 대해선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적으로 먹을 음식을 사는 데에 예산을 쓰거나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1억 6백만 원가량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사모님 팀'에서 이 대표 부부가 먹을 과일과 샌드위치를 사면서 비서실장 관리 아래 허위로 지출결의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해 3천7백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나 초밥 등 890만 원어치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며, 공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허위 서류가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부부가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며 임차료나 세차비 등을 고려하면 6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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