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25일) 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 씨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합창단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교회에 맡겨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모친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미성년 여학생 피해자를 교회에 감금해 결박하고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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