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평생교육 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서 분류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전공대도 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할 수 있고,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전공을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는 계약학과와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