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무부가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후 A4용지 5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사건을 맡은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수사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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