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머니가 치과 처방약 먹고 전신마비 왔다"…아들 '의료 사고' 주장

2024.11.27 오후 05:50
A씨의 가족이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서울신문
70대 여성이 치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전신 마비 증상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거주하는 A씨는 치아 통증으로 지난달 17일 집 인근에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다 임플란트를 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치아 2개를 뽑았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신장병 투석 환자이고 당뇨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상황도 설명했다.

치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복용한 뒤 A씨는 가족들에게 "몸에 힘이 없다"는 말을 수차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들인 B씨가 치과에 문의를 했으나 치과 측은 "약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건강이 악화돼 119에 의해 상급병원급인 순천성가롤로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성가롤로병원은 '치과에서 록소펜(록스파인정 유사 성분)을 처방받아 복용 후 내원한 자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료 소견을 내놓았다.

록스파인정은 투석 환자에게 복용이 금지된 약으로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투약 시 주의가 요구된다.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전신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현재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가족은 27일 치과 앞에서 '의료 사고 책임져라'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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