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UP] 기록적인 '11월 폭설'...사고 피해, 배상 가능할까?

2024.12.02 오전 08:35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에 쏟아진 눈폭탄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장이라든지 공장의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셨던 것처럼 건물의 천장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이번 폭설로 인해서 많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신주가 넘어져서 이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고 근거 법령이 아마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발생하게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있고 국가배상법 5조에 국가가 만약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주된 쟁점으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폭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려면 입증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방금 말씀드렸던 민법 750조라든지 국가배상법 5조 같은 경우에 각각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손해액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손해가 이번 폭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라 폭설과 관련해서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천장이 무너졌다, 이런 경우에는 부실시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정 하중을 견뎌야 되는 것인데 견디지 못했다,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도 2014년에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 시공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발견돼서 시공사 그리고 하도급업체 이런 쪽에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후 소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입증하고 승소하면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김성수]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상에 대해서 과실 비율도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라도 배상을 청구한 쪽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제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 사례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눈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더 빨리 치운다든지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도 있다고 해서 손해액이 30% 정도 감액됐던 부분이 있다에 이번 사안 추후에 이런 경우 당시에 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과실비율에 따라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일어난 사고들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던 사고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처해야 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라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전 대책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국가가 어떠한 책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신주가 넘어졌는데 전신주가 과거부터 폭설로 인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면 자체가 고르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크게 발생했다, 이런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증명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 상황에 대한 부분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대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고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학교 측이 학생 10여 명을 고소했더라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학교 측에서 29일에 건물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 10명 정도를 고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죄명은 6가지 정도인데 특히 알려진 죄명은 재물손괴죄, 재물을 손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거침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동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봤기 때문에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죄 이런 부분이 성립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적시된 혐의 공동재물손괴, 공동건조물침입죄 이렇게 6개가 알려지고 있는데. 학교 측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 이런 혐의들이 인정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현재 고소를 진행한 1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11명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이 인정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행위가 다를 수 있거든요. 누군가는 건물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을 하고 퇴거불응을 하는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레커를 칠한다든지 아니면 동상 자체에 대해서 손괴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런 행위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책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그 가담의 정도라든지 부분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명에 대한 처벌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관련해서 방조죄라든지 교사범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혐의가 인정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성수]
일단 재물손괴라든지 주거침입, 이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형법상 366조를 보면 재물손괴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주거침입 같은 경우에는 형법 319조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재물손괴나 일반주거침입이 아니라 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이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동이 붙게 되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폭력행위처벌법 2조 2항에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 될 수 있고 700만 원의 벌금 같은 경우도 1.5배가 될 수 있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공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한 것 자체를 공동으로 볼 수 있느냐를 형사적, 법리적 부분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증거 관련 증명적인 싸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총학생회 측도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어떤 논리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고소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학교 측에서 지금 본관을 점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퇴거단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행 가처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대응을 해야 될 수 있다에 그런 부분까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고소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고소가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혐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아니면 법리적으로 내가 한 행위 자체가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주거침입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리적인 다툼을 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학본부가 사과를 하거나 제시한 요구안을 수용하면 학생회 측에서는 점거를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더라고요.

[김성수]
지금 현재 학생회 측에서 본관 점거를 일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생회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5가지 요구를 안을 냈습니다. 첫 번째가 비민주적이었던 남녀공항 전환 논의에 대해서 사과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가 2025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관련해서 차기 총학생회와 논의를 해달라. 그리고 학생 의견 수려 구조체를 신설해서 이러한 행위를 결정할 때는 학생들과 의견을 받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1월 3주차부터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출결을 정상으로 처리해 달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문화전공 외국인 재학생들이 있는데 이 재학생들에 대한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5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학교 측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동덕여대 사태가 이렇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회적 젠더 이슈로까지 부각되고 있습니다. 취업시장에서는 여대는 거른다, 이런 괴담까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여기에 조사에 나섰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라도 성적인 이유로 해서 채용이나 이런 절차에 차별을 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위반돼서 형사적인 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용정책기본법 7조에서도 관련해서 출신 학교나 성별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라도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 부분 처벌이라든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출신 학교를 근거로 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적용될 수 있느냐. 성별 같은 경우 여성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특정 여대를 채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 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고용정책기본법에서는 출신 학교 자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인, 형사적인 처벌은 없거든요. 만약 이 부분 사실조사를 통해서 출신 학교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다음에 법리적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법적인 싸움으로까지 번진 동덕여대 사태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이 있어서요. 영상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올린 영상이네요. 뻔뻔스러운 자백 뒤에 숨기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어떤 내용의 영상인가요?

[김성수]
영상을 보시면 이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다음에 검거 과정에서 협조를 많이 합니다. 얼굴도 이 사람이 맞느냐고 확인도 하고 그리고 수갑도 자발적으로 차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영상을 보시면 검은색 가방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있었던 가방인데 이 부분을 수상히 여겼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휴대전화가 2개가 발견됐었고 그리고 가방 하단에서 검은색 조그만 패키지 같은 게 발견됩니다. 이게 바로 마약이었던 겁니다. 이게 1g씩 나눠서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생활장소에 숨기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본 부분은 1g씩 나눈 다음에 던지기 수법으로 아파트나 건물들에 숨기려다가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현재 남성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얼굴 확인을 해 준다든가 순순히 죄를 시인하고 수갑 차주세요, 손까지 내밀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순순하게 검거가 됐었는데 이 남성이 처음에는 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간 이유가 택배를 훔치러 왔다. 폐가전을 훔치러 왔다,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부분인데 너무 순순하게 자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었고. 우연히 발견한 가방을 통해서 어떠한 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검거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촉이라고 하죠, 촉을 발동해서 검거를 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잖아요. 검거된 사람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그 마약류를 건물 안 어딘가에 놓아둘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던지기 수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수]
던지기 수법이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신규 마약 매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라는 것이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수하겠다고 하면 이 마약을 판매하는 쪽에서 어디에 숨겨놨으니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고, 던지기라는 것은 숨겨놓은 곳에 마약을 1g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다놓는 것을 던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실제 검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검거된 사람처럼 본인이 마약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달책 역할만 해도 처벌이 굉장히 강화가 된 거죠?

[김성수]
제가 판결문들을 봤습니다. 판결들을 보면 마약류관리법에 소지행위, 운반행위, 관리행위 각각을 다 행위로 보고 있는데 1개의 사건으로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번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던지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던지기 하기 위해서 소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지행위에 대한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또 던지기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를 한 부분으로 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득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에 따라서 이 부분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명이 굉장히 많이 성립이 되고 실제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형이 선고된다거나 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던지기를 하는 경우가 고액 알바다, 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검거된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되기도 하고 또 만약에 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바 구함 이런 걸 보고 이런 식의 범죄에 가담되는 경우도 많은데 어리거나 초범이어도 처벌은 받는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소년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낮은 처벌이 아닌 굉장히 높은 수위의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누가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매수해서 투약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던지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내가 소년범이거나 초범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우리나라 마약범죄율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런 마약범죄 막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김성수]
과거에는 마약을 투약하면 정말 중독돼서 큰일난다, 이렇게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무뎌진 것 같습니다. 투약자가 많기 때문에 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약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사건 사고 소식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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