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퀘어 2PM] 담벼락 뚫고 지하철 열차에 '쿵'..."급발진 주장"

2024.12.02 오후 02:50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들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새벽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가 열차 선로 옆 담벼락을 뚫고 돌진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흰색 SUV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하철 철도와 도로를 구분 짓는 담벼락을 그대로 뚫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 차량은 이 사고 직전에 버스와의 추돌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브레이크가 제동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담벼락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부서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차량이 이렇게 담벼락을 뚫고 나간 다음에 상행선 열차가 바로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해당 차량은 하행선 선로에 멈춰 섰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해서 운전자와 그리고 동승자는 안전하게 대피를 했고요. 대피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행선 열차가 바로 이 차를 추돌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하행선 열차에는 승객이 300여 명이나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도 그리고 해당 가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도 모두 다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 사고,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도 봤지만 이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인 그런 사고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원인을 좀 파악해야 할 텐데 운전자에 대한 음주나 마약 정황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언뜻 보자면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입니다. 담벼락을 있는 그대로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담벼락이 정말 종이처럼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자면 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해당 이 차량이 다른 버스와 추돌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좁은 골목을 들어왔는데 브레이크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급발진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직후에 음주 검사나 마약 검사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결국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교통사고 후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정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임주혜]
요즘 사실 급발진 추정 사고, 내지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2020년도에 4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3년에는 105건까지 늘어났고요. 2024년 기준으로 하면 10월까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수만 해도 114건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12월까지 하면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사고들, 그래서 감정까지 간 사고들의 수치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제로 조사와 검사를 해 봤을 때 급발진으로 인정됐던 사례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결국 0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고의 원인이 뭐였는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본다면 일단 85.6%가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전자의 실수 중에 페달 오조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해서 잘못 밟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였다, 이것이 85%가량이 되고 나머지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이 너무 많이 파손이 되어서 어떤 감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고기록장치라고 부르는 EDR 장치가 탑재되지 않아서 제대로 분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조사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사고 장면이 있기도 한데 이런 원인 분석이 좀 더 꼼꼼히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사고 소식을 보면 지난주에 폭설 이후에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 지역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죠? [임주혜] 정말 도로 살얼음이 말 그대로 비상 사태였습니다. 많은 눈이 내렸었죠. 그러면서 눈이 녹았고요. 눈이 놀으면서 살짝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또 기온이 내려가면서 이것이 그대로 살얼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로 위의 무법자처럼 블랙아이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블랙아이스가 생기면 지금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속수무책으로 차량들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안산에서 이런 블랙아이스 때문에 10중 추돌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도로 곳곳이 살얼음이라 아무리 차량이 브레이크나 속도를 줄이면서 제동을 하려고 해도 그냥 미끄러져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성 국도에서도 14중 추돌사고가 발생을 했고 1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 이 사고의 원인도 지금 블랙아이스로 추정되고 있고요.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했던 무려 53중 추돌사고의 경우에도 원인이 도로에 있는 살얼음 때문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마치 아이스링크장 위에서 차들이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가 운전자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눈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도 운전을 해서 다니지만 아스팔트 색깔과 유사하게 얼음이 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블랙아이스가 생긴 도로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2배로 길게 필요합니다. 2배라면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아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동거리를 넓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차와의 간격이라고 하잖아요. 이 간격을 좀 더 넓게 띄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시로 날씨 정보 등을 확인하면서 차량을 운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블랙아이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차량 점검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타이어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눈길에서 운전을 할 때는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피하고 특히 코너 같은 부분을 돌 때 속도를 감속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적어도 이 위험천만한 살얼음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주의사항 참고를 하셔서 기온이 떨어져 있을 때면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마약 사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을 스스로 절도범이라고 주장한 남성을 조사해 보니까 알고 보니 마약 전달책이었다는 거죠?

[임주혜]
경찰관의 눈썰미가 굉장히 빛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은 한 시민의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룸에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이 침입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해당 장소로 출동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 낯선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했던 겁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얼굴을 순순히 보여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두 팔을 내보이면서 마치 수갑을 채우라는 듯, 너무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왜 여기에 들어왔냐고 묻자 택배를 절도하려고 했다는 답변까지 늘어놓으면서 굉장히 순순히 잡혀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에 경찰관은 너무나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흉기 소지 여부나 추가적인 범행의 가능성, 아니면 다른 절도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검사하게 되었는데 이 가방 속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1g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이 대량으로, 마약 129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앵커]
지나치게 협조적인 모습에 경찰이 더 의심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절도범과 마약 전달책,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임주혜]
사실 마약 전달책으로 처벌받기보다는 내가 절도미수범으로 처벌받겠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량의 마약을 이미 본인이 가방에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다가는 당연히 마약 관련한 범행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 일단 임기응변으로 폐가전이나 택배를 훔치러 왔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절도미수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건이 밤에 일어났고 주거, 집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도 꽤 높고요. 일반절도라고 해도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약 유통의 경우에는 전혀 그 형량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 보자면 저 정도의 양을 혼자, 개인이 투약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요. 우리가 요즘 마약 유통의 실태를 얘기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너무나도 쉽게 주문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명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이 마약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인근 우편함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어 밑 이런 곳에 마약을 던지고 가는 던지기 수법을 하는 유통책, 운반책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량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이것을 수입해 온다거나 하는 그런 죄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형량, 5년 이상의 징역이라든가 아니면 대량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형량 그리고 더 높은 죄. 그리고 지금 이것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추가로 발견되었고요. 더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유통책들도 문제가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약 관련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택배 절도범으로 위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엄지손톱 정도만한 크기로 검은색 포장을 해서 이걸 1g씩 소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약 이외에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소에서 500g가량의 추가 마약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 정도 양의 마약을 어디서 들여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유통하려던 예정이었는지, 이런 경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 진행의 핵심적인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조하거나 직접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어느 곳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유통책, 공급책이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과정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필로폰을 공급하고 있었다면 이 필로폰을 사간 사람, 지금 이 필로폰의 수요자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마약의 유통 과정 전반을 분석해 봄으로써 추가적으로 혐의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가해자는 범죄인 줄 알고 있었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그랬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마약 운반을 해서는 안 되겠죠. [앵커] 정말 생활고 때문이었다면 처분 수위에 어느 정도 고려가 되나요?

[임주혜]
그렇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들 범죄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하는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 마약 투약죄보다도 형량이 더 높게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위험 약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통이나 판매를 대행해 주는 사람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런 공급이 있기 때문에 또 마약을 끊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들이 마약을 권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재판부에서도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활고 때문이라고 해도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옹호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양형에 있어서 큰 참작이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희 지금 2사건에서 마약 관련 사건을 다루는 횟수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지난해 2023년도에 마약 관련한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검거된 비율이 2만 7000명이 넘었어요. 역대 최고 수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이 마약에 대해서 작년에 특히 좀 중점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검거가 되었고 오히려 이후에는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마약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습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마약은 중독이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 번 마약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끊어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많은 수가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점들이 마약류 사범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특히 앞서 지금 문제되는 수법들, 던지기 수법이라든가 아니면 SNS를 통해서 마약을 광고하고 그리고 마약에 대한 구매 비용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면서 너무나도 쉽게,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마약이 전달되는 부분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범률이 35%나 된다니 정말 걱정인데 정부와 당국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촉발된 동덕여대 사태,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지금 문제점이 퍼지고 있는데 먼저 학교 측이 학생들을 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동덕여대 사태의 시작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에서 동덕여대에 대한 점거를 시작하고 남녀공학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 요구를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과격한 대응 방식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거는 제거를 했는데 지금 일부 총학생회 측의 인사들이 아직까지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덕여대 학교 측에서는 본관이 점거되고 있어서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본관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장 퇴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업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퇴거를 하라는 가처분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곧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도 지정될 예정이고요. 이 가처분이 인정이 되어서 이들이 퇴거를 하게 되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지 법적인 공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을 한 주체가 학교법인이 아니라 총장의 개인명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임주혜]
그러니까 동덕여대의 학교명의가 아니라 총장이나 처장 명의로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는 아주 큰 효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당사자가 총장이자 처장, 이런 학교 인사들일 것으로 보이고. 학교 명의로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결국 총장 개인이 대표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학교 명의로 진행하기보다는 총장 명의나 처장 명의를 쓴 것이 아닌가, 이 정도의 추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동덕여대 총학생회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임주혜]
이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에서도 지금 이런 가처분 조치가 취해졌다, 가처분 신청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총학생회 측도 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자면 총학생회 측에서 먼저 학교 측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학교 측에서 어떤 법적 대응,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고소라든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런 학교 측의 대응이 있을 때 역으로 이것을 방어하는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지금 학교 측이 법적으로 어떤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중점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으로도 계속 지금 동덕여대 내부의 상황을 봤지만 여러 곳에 래커칠이 되어 있고 기물이 파손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복구 비용을 학교 측에서는 54억 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 측의 입장은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까?

[임주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54억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청구한 바는 없습니다. 이 54억이라는 비용의 산정도 지금 영상으로,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래커칠이라고 하죠. 스프레이 페인트를 학교 외벽이라든가 아스팔트, 유리창, 이런 부분에 뿌린 것인데 이것을 지우는 데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학생들의 학교 점거 때문에 취업박람회가 열리지 못해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이런 금액들을 합쳤을 때 최소 20억에서 최대 50억까지, 54억 원 정도까지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도 없다고 밝혔고 우리들의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미 법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사상 배상청구 전에 일단 이런 행동들이 공동재물손괴, 그러니까 함께 모두가 여럿이서 이 학교의 물건을 부수거나 한 부분을 공동재물손괴로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업무방해 등으로 실제로 학생들 21명 정도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머지않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적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본관 점거 해제를 재고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5개 요구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임주혜]
학교 측에서 본관에 대한 퇴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CCTV 등으로 총학생회의 구성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방해라든가 공동재물손괴 이런 부분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데 총학생회 측에서도 이전에는 남녀공학 논의의 전면철회를 주장해 왔다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먼저 비민주적으로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의 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요. 다음으로는 2025년도에 새로 구성될 총학생회 측과 2025년도 이후에 남녀공학 전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신설해 줄 것을 또 요구했고.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출결 정상화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제대로 된 학생들의 수업권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그렇다면 결석이 있었으면 기말고사를 볼 수 있는 그 자격도 잃을 수 있고 그렇다면 F학점이 내려져서 제대로 이수를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총학생회 측에서는 이렇게 빠진 수업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참석한 것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 나누는 중에 지금 국회에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고 계속해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이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됐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8일에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해서 부실감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면서 탄핵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바가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최 원장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뺀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다라면서 탄핵에 대한 반대 입장문 내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일단 보고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임주혜 변호사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덕여대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여러 비난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까?

[임주혜]
사태가 정말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고소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의 고소고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측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흉기난동을 예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현재 여전히 추적 중인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신상공개도 이뤄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시작되었던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간 범죄행위들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하루빨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지 어떤 법적인 공방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 이런 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노동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

[임주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 학생회 선발이나 직원의 선발 부분이 있을 때 종교상의 이유라든가 성별의 이유, 아니면 특정 학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당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의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것이 자꾸 남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정 학교 대 타 학교, 이런 부분으로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논의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렸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리고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금 보고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최초 아닌가요, 지금이?

[임주혜]
그렇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권리지만 이것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인사에 대해서 탄핵은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실행될 수 있는 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이후에 이틀 정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이 탄핵이 가결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비로소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때도 헌법재판소의 위원들 6명 이상의 탄핵에 대한 찬성이 있어야 또 탄핵이 지정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후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절차여서 특히 감사원장과 관련한 지위를 고려할 때 지금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그러면 탄핵 추진의 이유는 뭔가요?

[임주혜]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부실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 보자면 정치적인 이유로 감사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부에게는 좀 유리하게 감사를 해 주고 다른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감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결국 부실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최재해 감사원장과 더불어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검사가 법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특정 상황에 휘둘려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직무에 대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탄핵 사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어떤 법리적인 위반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파면, 탄핵까지 될 만한 사정인가는 또 별도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장처럼, 탄핵을 주장하는 쪽의 주장처럼 어떤 문제점이 일부 확인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탄핵까지 될 수 있는 사유인가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 야당, 민주당 주도로 이틀 후에 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특히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면 대행체제로 운영될 텐데 대행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대행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감사원장의 역할을 대행할 직무대행이 필요한데요.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6명의 감사위원들 가운데 재직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은석 위원이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이 위원이 하게 될 것이고요.
퇴임 이후까지도 공석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다음으로 재직기간이 긴 사람이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4일, 그러니까 모레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가능한가요?
[임주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일은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탄핵이 문제가 되면 탄핵소추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다퉈야 할 쟁점들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직무대행 체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사안이 어떤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직무와 관련된 법령에서 주어진 권한에 오남용이 있었는지를 볼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이 파면이 될 만한, 탄핵까지 될 만한 사유인지까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꽤 걸릴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탄핵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당사자들이죠, 감사원과 검찰 내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긴급 브리핑을 열기도 했고 검찰에서는 지휘부, 간부에 이어서 평검사까지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이런 반발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감사원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라면 그 조직 내부의 입장을 보자면 당연히 반발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이 그렇게 쉽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탄핵은 정말 마지막에 이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최후의 절차로써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탄핵인데. 이러한 탄핵의 절차가 추진되다 보니까 당연히 감사원 내부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것이 해당 조직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이다.

내지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인사나 사건들의 처리 과정을 담보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의 수뇌부를 흔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탄핵과 관련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탄핵에서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도록 본인들이 왜 이런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입증하고 또 탄핵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일단 보고가 이루어졌고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일단 모레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거의 예상되고 있는 거죠?

[임주혜]
과반수도 넘는다고 한다면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정지된 이후,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2사건,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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