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의료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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