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처단한다고?"...포고령에 의정 갈등 '악화일로'

2024.12.04 오후 03:01
ⓒ연합뉴스
계엄사령부가 비상계엄 상황에 발동한 제1호 포고령의 표현을 두고 의료계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파업 중이거나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인이 48시간 이내 미복귀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내용 때문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의대 교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더욱 놀라운 건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고 반문했다.

전공의들의 반발도 거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이 복귀하려던 전공의들의 발길마저 돌려세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계엄령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의사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가 어지간히 스트레스였나 보다", "의사가 반국가세력이냐", "전공의 복귀를 계엄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등 비판적인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은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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