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확정...당선무효

2024.12.12 오전 10:42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립한 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출신 학교명을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이름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